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한국형 IRA법」에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