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김남희 의원이 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