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 법원설치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 4일 권칠승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3일 시법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특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는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 명으로 오산시(약 24만 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 오산시는 1대당 340명으로 상대적으로 택시 수급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는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화성시는 기준 대비 440명의 수요가 초과되지만, 오산시는 28명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내ㆍ외국인 포함하여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화성특례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844㎢에 택시 1,288대 ▲수원특례시는 인구 123만, 행정구역 면적 121㎢에 택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