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화성호 내 조류 서식 현황을 분석하고, 공항 후보지는 4만 마리 이상의 물
한민규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