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민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체제 당시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 횟수가 급증한 것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 2025년 6월)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총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0,545건 및 17,993건에 불과했지만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인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에는 각각 32,601건, 32,097건 및 15,71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법원 영장 필요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 외부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복현 체제의 금감원이 법적 견제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한 것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금감원 권한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 총 839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으며,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 행위, 정부 규제 인식을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존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44.9%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제 배달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90% 이상이 최근 1년간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구조적 불공정 문제도 심각했다.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99%에 달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타 플랫폼 사용 제한
한민규 기자 |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공정거래
한민규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취업심사대상자 상당수가 퇴직 직후 출자회사 및 자회사로 직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전문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66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재출자 포함) 34명, 자회사 31명, 그리고 취업심사대상기관 1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퇴직자 66명 중 54명(82%)이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고, 1년 이내는 6명, 2년, 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출자회사로 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영화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국비 최대 250억 원과 도비 최대 50억 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공모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일부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의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