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원회)은 정보보호 체계 사전예방 중심 개편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KT, 쿠팡 등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후 처분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체계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두 번째 발제는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가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제언’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와 기업의 예방 투자 현황,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등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김승원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의 재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수원시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이 공정위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인상 ▲ (하도급법 개정안)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01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전적으로 국가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
한민규 기자 | 12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4인이 공동주최하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된 검찰의 정치적 조작수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축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 당사자로서 검찰조작 수사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 수사·기소·공판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후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며 “함께해 달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치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던 때를 기억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사망 선고에 이르게 하려고 그의 형제와 같았던 김용 부원장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여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작기소 행위를 반복해 왔디”며 “사법부에 당부드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