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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람들

김승원 의원,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 발의… ‘공정위 조사 불응 시 강력한 경제 제재

-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사업자 혹은 단체, 매출액 최대 1% 과징금 부과
- 공정위 조사 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
- 김승원 의원 “고질적 조사 방해 행위 원천차단할 것”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수원시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애플코리아와 ㈜세아베스틸의 조직적 조사 방해 건은 각각 과태료 3억 원(현장조사 불응 2억 원, 자료 미제출 1억 원), 법인 벌금 1억 원에 그쳤다. 심지어 원명해운과 현대제철 직원의 출석 거부 건은 고작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져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과징금을 피하려 조사에 불응해 과태료만 내고 버티는 식의 악의적 행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 고질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