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무탄소 K-조선·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제 탄소규제의 파고를 넘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개정안, 일명‘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해운업계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실증, 시험·인증 및 상용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인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과 관련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행정 이원화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 협의회를 구성해서 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