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를 경감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연말 일몰 예정인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분당이 속해있는 성남시는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례ㆍ오리역 역세권ㆍ판교ㆍ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구축을 추진 중이며,「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어 첨단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될 경우 성남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분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비롯한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성남시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한민규 기자 |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 등을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
한민규 기자 |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 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지난달 29일(금),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되었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