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월 18일, 노선버스 운수사업자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약자의 탑승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방치되었던 현장의 자의적인 탑승 거부 관행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의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핵심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수원시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이 공정위
한민규 기자 |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개소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이 제 때에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그리고 냉난방 및 비가림 시설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도매시장 유지·관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개설자인 지자체가 설치
한민규 기자 |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데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를 경감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연말 일몰 예정인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분당이 속해있는 성남시는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례ㆍ오리역 역세권ㆍ판교ㆍ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구축을 추진 중이며,「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어 첨단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될 경우 성남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분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비롯한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성남시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한민규 기자 |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 등을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