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이른다. 이 가운데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천 명,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이들도 언어·교육·심리·진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