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명칭-위상 걸맞은 권한 확보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