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및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민병덕, 박은정,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염태영,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전용기,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7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