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었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었다. ‘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되었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되었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