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성남시는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09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4명으로, 총 체납액은 71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42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3억2000만원에 이른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109명의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김모(76)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에스○○○(대표 신○○)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억원을 체납했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지방세 등 체납 관리에 철저를기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