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년 한 해에만 총 49만8482건으로 50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34만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며, 더불어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민석, 김병주, 김용민, 김정호,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임호선, 장경태, 전현희, 한준호 의원(14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