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 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 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 개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 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 각 1필지가 대상이다.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 (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약 2,000 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개수수료율 0.9% 이내로 12월 말까지 계약체결 건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