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
한민규 기자 | 진석범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이날 SNS(페이스북)에 “‘찐 행복’의 화성시! 화성 진심의 마음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며 “’화성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쓰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진 출마예정자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려놓고 화성시로 향하면서,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과 ‘행정은 권력이 아닌 시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새겼다”고 강조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저는 ‘찐 소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찐 행정’으로 보여주기가 아닌 체감되는 정책을 이행하며, ‘찐 복지’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복지를 바로 세워,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화성 시민의 ‘찐 행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의 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화성시의 현장에 더 다가가고, 시민과의 소통으로 답을 찾아, 화성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겠다”며 “
한민규 기자 | 성남시민회의(공동대표 하동근 이상락 장건 등)는 28일 저녁 혁신자치정책단(단장 한숙자) 발족식을 열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문화 정착과 시민 참여 기반 자치 혁신’을 목표로 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민회의 혁신자치정책단은 선거 시기 일회성 공약 제시를 넘어, 시민이 정책 생산의 주체가 되고 후보와 행정의 정책 수용도를 검증하며, 선거 이후까지 정책 이행을 점검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 ‘정책 생산 → 검증 → 공론화 → 협치’ 구조로 운영 혁신자치정책단은 민생·복지·노동·환경·도시·교육·문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책단은 2월까지 정책 30제를 생산하고, 3월 초 핵심 정책 10제를 선정해 후보별 정책 수용도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중심 선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시민 참여 기반 공론장 운영 정책단은 시민 평가단 운영, 공개 정책 포럼,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정책 생산부터 검증, 공개 과정까지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 정책이 아닌 시민의 삶과 현장에서 출발하는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선거 이후까지 책임지는 협치 혁신자치정책단의 활동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되었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
한민규 기자 |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가 23일 아침 화성시청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환경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을 방문했다. 민길숙 교섭위원장은“화성시장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안만나줘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보건 복지 전문가인 진석범 출마 예정자는“현장에서 들은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고 절박하다”며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노동자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화성시는 기업도 많고 노동자도 많은 도시”라고 말하고 “화성시를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의 삶이 안정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시작하는 소통에서부터 답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전적으로 국가의
한민규 기자 | 화성 매향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평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 주도의 협의기구, ‘매향리평화시민협의회’가 1월 23일 오후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매향리는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이용되며 주민들이 깊은 고통을 겪었으나, 연대의 힘으로 미 공군 폭격장 폐쇄라는 세계적인 평화의 역사를 쓴 현장이다. 이번 협의회 창립은 폐쇄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히 치유되지 못한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 평화의 역사를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화성 시민사회가 뜻을 모은 결과다. 이날 상임대표로 선출된 가온교회 오세욱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매향리는 제국주의 군사폭력으로 사람과 자연이 모두 엄청난 비극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공군 전투기 훈련장 폐쇄 이후에도 치유와 회복, 역사 계승은 요원한 채 새로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화성시민사회는 매향리평화시민협의회를 창립해 갈등을 종식하고 치유와 회복, 반전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2025년 8월부터 시작된 10여 차례의 TF 모임과 시민사회의 꾸준한 논의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24명
한민규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한민규 기자 |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에서 ‘2026년 이음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 통합 모집 접수를 1월 2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음터 운영협의회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이음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 이음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 모집은 7개 이음터별로(다원, 동탄목동, 늘봄, 송린, 서연, 동탄중앙, 호연)모집하며,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 교사 4개 분야에서 총 4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며, 접수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8일 18시까지이다. 지원 서류는 이음터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해당 이음터 안내데스크에 방문 제출할 수 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선일 대표이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이음터 운영을 위해 역량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며,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복합시설 이음터의 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국내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확대·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음터 운영협의회 위원 모집과 관련하여 자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